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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언제 발생하여야 하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반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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