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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실제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변동되었거나, 강행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무효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로 간주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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