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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갱신 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nswer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갱신 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판별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로 간주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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