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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보성 판단에서 기술분야의 대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진보성 판단에서 기술분야의 대조는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기능, 구조 및 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된 '이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준에 따라, 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가 동일함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두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그 상호 관련성, 차별성을 통해 진보성이 유지되는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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