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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nswer

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될 경우, 청구인은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요건에 위배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발명이 신규성이 결여되었거나, 선행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포함합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를 반박하기 위해 특허발명이 관련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의 선행 기술 조사 및 발명의 명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나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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