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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동일성 및 유사성, 그리고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실정과 사회 통념에 따라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내용, 출원인의 사업 준비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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