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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된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을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서로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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