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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심사에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출원되는 기술이 기존의 선행 발명이나 공개된 기술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차별화되지 않거나 명확한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비교대상발명과의 유사성 및 변형 정도를 검토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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