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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기준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등록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합니다. 사용의 정의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를 참조하여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의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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