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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는 어떤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출원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모두 이해관계인이며, 청구가 적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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