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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 단가를 낮게 정하는 조건하에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정도,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 유무, 거래기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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