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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적법한 특성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판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지만,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구성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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