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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유행에 민감한 상품에 대한 출원인 경우, 그 출원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상품에 대한 출원상표는 그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을 명확히 나타내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의미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와 유사하거나 유사성을 가지지 않아야 하고, 거래 사회에서의 사용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식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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