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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으며,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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