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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출원의 창작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출원의 창작성 판단 기준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창작성으로, 과거 또는 현존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독특함 또는 새로운 미감을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창작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히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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