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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정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으며, 향후 그러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물품의 제조, 판매,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는 물론,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해당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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