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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사용기간'과 '임대차기간'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석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사용기간'과 '임대차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임대사용기간'이 '임대차기간'의 일부 조건(예: 재계약 우선권 보장 등)을 포함하지만, 임대차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본문에 임대차기간이 24개월로 정해져 있다면, 그 후의 '임대사용기간 10년 확보'는 재계약 우선권 등을 의미할 수는 있어도 임대차 기간 자체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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