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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이 어떻게 특정되어야 하는가?
Answer
특허권 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기재해야 하며,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상세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허법 제142조는 이러한 청구의 적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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