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 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이 어떻게 특정되어야 하는가?

Answer

특허권 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기재해야 하며,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상세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허법 제142조는 이러한 청구의 적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권 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이 어떻게 특정되어야 하는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