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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수련관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청소년수련관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공된 용역이 청소년 수련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실비로 제공된 용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설립 취지에 맞는 용역이어야 하며,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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