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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에 대한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발명에 대한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술분야 및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출원발명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요소 및 기능, 효과 등을 유사하게 분석하여 특정 기술적 차별성과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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