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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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