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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주지상표와 유사할 때, 어떤 법적 근거로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까?
Answer
등록서비스표가 주지상표와 유사한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주지상표로서의 인식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정인의 상표가 일반 거래자나 소비자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러한 표장이 등록될 경우 제3자에게 주지상표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적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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