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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Answer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82조에 명시된 권리로서, 보험사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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