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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시 어떤 근거로 청구인이 진보성을 주장해야 합니까?
Answer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출원 발명이 비교대상 발명과의 차별성과 진보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출원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출원 발명의 기술적 구성, 의약용도의 차별성 및 효과 등을 비교대상 발명과 상세히 비교하여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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