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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의 작성 및 변경에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가 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16조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전기위원회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신분 보장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54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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