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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발명과의 구성, 목적, 효과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이 출원 당시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관련 법리에도 근거하여 권리범위의 적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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