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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된 서비스표가 청구된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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