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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러한 상표가 주지성과 현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공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현저한 지명이나 지리적 명칭은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기 위함이며, 간혹 추가적인 식별력이 있는 요소가 결합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전히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될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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