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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이 되는 발명과의 유사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적 분야,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를 면밀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각각의 구성 요소가 기존의 발명에서 도출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동일한 발명을 발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기반하며,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유의미한 차별성을 가질 경우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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