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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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