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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으로 인해 디자인권자로부터 대항을 받아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동일 혹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즉, 등록디자인의 존재가 자신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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