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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라, 말소회복등기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기입니다. 부적법한 말소는 실체적이건 절차적이건 상관없이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만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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