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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제출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은 언제 가능하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 시 제출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은 특허법 제26조에 따라 출원 후 심사청구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심사청구 후에는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원할 경우, 보정서와 함께 명세서 보정의 이유를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보정된 명세서는 새로운 출원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기존 출원번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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