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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등록상표가 국내 혹은 외국의 소비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 신청자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대상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해당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출원 당시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시장 내 상표의 인식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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