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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권리를 현실적으로 받은 자뿐 아니라,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해관계인만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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