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이 아닌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중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이 아닌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중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사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막연히 중개사의 설명을 믿은 잘못이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중개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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