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어떤 경우에 상표권자가 부정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부정사용을 인정받으려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야기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사용의 고의는 상표권자가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어떤 경우에 상표권자가 부정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