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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취소 대상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의 인정 여부는 심판 청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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