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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증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증명의 범위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자, 통상 사용권자 중 누구라도 특정 상품에 대한 정당한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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