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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근속 기간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후 근속 통산 기간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규직 전환 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속 통산 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특별전형에 따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해 근속 통산 기간에 포함되며, 이는 종전 비정규직 재직기간을 반영한 근속 통산 기간의 산정과 이에 따른 초임연봉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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