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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급계약 체결 당시 의류 해외생산관리업 회사가 제조업 회사에 제공한 덕다운 자켓의 임가공비용 및 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경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양 당사자가 임가공 비용 및 원가를 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계약대금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일방 당사자가 예상과 다른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타방 당사자가 그 지출액을 전보해 줄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비용 또는 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라도, 이를 근거로 계약대금을 변경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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