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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보는 사람의 심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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