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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급자재로 사용되는 특허제품의 시공 시, 하도급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관급자재에 대한 시공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등을 설계에 포함하는 경우, 발주처와 특허업체 간의 기술사용 협약 체결 시의 하도급율이 시공사와 특허업체 간의 하도급계약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발주기관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작성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고 해석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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