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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음악산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음악산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는 관련 영업만 영위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업과 같이 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임의로 운영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정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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