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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에서 낙찰자가 반드시 하도급 비율을 명시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어떤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까?

Answer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 시 하도급 비율을 명시해야 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예규에 규정된 사항에 따릅니다. 특히,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4항에 의하면 낙찰자는 기술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의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하도급 비율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기술 사용협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신기술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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