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와 그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제시하는 증거가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콘텐츠와 가격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피해 사실을 변별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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