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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외 1과 소외 2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배당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한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 공동저당 잡혔고, 그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이 소유인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 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을 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 배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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