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호 또는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어떤 행위가 금지됩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및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널리 인식된 상호나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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