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개정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사용요율 설정에 대한 반론은 무엇인가요?
Answer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사용요율 설정에 대한 반론은 OTT 서비스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에서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 대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사용요율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OTT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반 방송 서비스와는 다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이 책정되는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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