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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잘못된 안내로 인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변경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단,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행정심판에 대해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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